
국제 · 기타 형사사건
수산업에 종사하는 피고인 A가 관광비자로 입국한 베트남인 5명을 단 이틀간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통영시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수산업을 운영하던 중 2019년 3월 24일부터 2019년 3월 25일까지 이틀간 관광비자로 입국한 베트남인 D, E, F, G, H 5명을 각각 일용직으로 고용했습니다. 관광비자는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취업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이는 출입국관리법상 불법 고용에 해당하여 기소되었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을 단기간이라도 일용직으로 고용하는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상 불법 고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
피고인 A에게 벌금 6,000,000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 600만 원의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구 출입국관리법(2019. 4. 23. 법률 제16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외국인 고용 제한) 이 조항은 '누구든지 외국인의 취업활동 허가에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즉, 합법적인 체류 및 취업 허가 없이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취업활동 허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일용직으로 고용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하였습니다.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벌칙) 이 조항은 제18조 제3항을 위반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벌칙 조항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해 이 조항을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5명의 외국인을 각각 불법 고용함으로써 5개의 출입국관리법 위반죄가 성립되었고 이들을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량으로 가중하여 처벌하였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나눈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선고한 벌금 등 재산형에 대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납부를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집행의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할 때에는 해당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체류 자격과 허가를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관광비자 등 단기 비자로는 원칙적으로 한국 내에서 영리 활동이나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고용 기간이 단 하루나 이틀에 불과하더라도 또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불법 고용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엄격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고용 기간이 매우 단기였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판단되었음에도 벌금 6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범칙금 양정기준(5명의 외국인을 3개월 미만 고용한 때의 범칙금액은 800만 원, 단 1/2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이 존재하지만 법원은 실제 선고형을 결정할 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