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한국의 통영시에서 수산업을 하는 사업자로, 2019년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관광비자로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D, E, F, G, H 다섯 명을 불법적으로 일용직으로 고용했습니다. 이들은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외국인을 불법 고용했으며, 이러한 불법 고용 기간이 매우 짧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범칙금 양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인 벌금 5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