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조정절차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해 양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자로 선임해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양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조정절차는 강제성이 없으므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그 조정절차는 종료되며, 즉시 중재인의 선정 및 중재절차가 개시됩니다.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조정비용의 예납과 함께 다음 서류를 대한상사중재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98조제1항).
조정비용(「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1조제1항 및 별표 12).
조정 사건 당: 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조정위원 1인당 수당: 100,000원
조정안 작성수당: 50,000원
그 외 조정비용
조정비용의 예납
예납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
당사자가 조정비용의 예납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조정절차를 정지하거나 끝낼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2조제3항 본문).
다만, 일방의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가 지급해야 할 조정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2조제3항 단서).
조정비용의 환급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98조제2항).
피신청인은 조정신청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반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0조제1항 본문).
다만, 반대신청이 정상적인 조정절차를 방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직권으로 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0조제1항 단서).
통지
답변서 제출
반대신청의 심리
조정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합니다(무역분쟁조정 조정절차,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회는 분쟁내용을 파악한 후 조정위원회 구성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제시합니다(무역분쟁조정 조정절차,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안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조정 사건의 표시
조정의 일시 및 장소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조정안의 주요 내용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안을 제시한 경우 수락기간을 부여하며, 조정인이 별도로 기간을 지정하지 않으면 통상 10일 정도의 기간을 부여합니다(무역분쟁조정 조정절차, 대한상사중재원).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은 종결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83조).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