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종류 | 검역기간 |
1 | 개·고양이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 1일 |
2 | 우제류동물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 7일 |
3 | 기제류동물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 5일 |
4 | 기제류동물 중 교미시험용 종마 및 암말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 5일 |
5 | 영장류(non-human primates)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 1일 |
6 | 닭·칠면조·거위·오리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 2일 |
7 | 휴대 애완조류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 1일 |
8 | 병아리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 1일 |
9 | 초생추를 포함한 타조류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 1일 |
10 | 토끼목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 1일 |
11 | 식육목 (1,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 1일 |
12 | 박쥐목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 1일 |
13 | 그 밖의 동물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 1일 |
14 | 가축전염성질병에 걸린 동물 | 회복 후(살처분 대상 제외함) 10일 |
15 | 가축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동물 및 이와 함께 사육동물 (14의 동물은 제외함) | 가축전염성질병에 전염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까지 |
16 | 닭 종란 | 2일 |
17 | 오리 종란 | 2일 |
18 | 타조 종란 | 2일 |
19 | 돼지 정액 (오제스키병 원인체 검사) | 2일 |
20 | 소 정액 | 2일 |
21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1조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지정검역물 | 2일 |
22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1조제1항제13호의 지정검역물 | 5일 |
23 | 메추리 종란 | 2일 |
24 | 말 정액 | 2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