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D가 설립한 회사)에 경남 고성군의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8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로 충당하기로 하였음에도 대출을 받지 못해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처음부터 대금 지급 의사 없이 자신을 속였다며 사기를 이유로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사기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피고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은 확인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에 경남 고성군에 있는 토지, 지상 건물 및 기계장치를 83억 원에 판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계약 당사자와 매매대금 지급 방법 등을 수정하여 다시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목적물을 인도했으나, 피고는 이 사건 목적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지 못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기망하여 목적물을 편취하고 부가가치세까지 환급받았다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A 주식회사를 기망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사기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매매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 해제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와 체결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사기로 인한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매매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된 것은 맞지만, 피고가 계약 당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대출을 통해 대금을 마련하려 노력했고 계약 내용까지 수정하여 지급 방법을 조율했던 점,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도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기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 해제는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사기(민법 제110조)와 계약 해제(민법 제543조, 제544조)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상 사기 행위로 인한 계약 취소는 상대방이 기망 행위를 통해 계약 당사자를 착오에 빠뜨려 의사표시를 하게 했고, 그 기망 행위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매수인이 대금 마련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 고의를 인정하기 힘들어집니다. 한편, 계약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채무(이 경우 매매대금 지급)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매매대금 지급이라는 주된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와 같이 계약 해제가 확인된 것입니다.
고액의 부동산이나 자산 거래 시에는 매수인의 자금 조달 능력을 계약 체결 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대출 불발에 대비한 구체적인 계약 해제 조건이나 위약금 조항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로 인정되기는 어렵고, 계약 체결 당시부터 대금 지급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사기 주장은 입증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나 목적물 인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금 지급과 동시에 진행하여 매도인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