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이 한국의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그들로부터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직접 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직에 아르바이트로 참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위조된 문서를 교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6,9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 문서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용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가 범죄의 필수적인 단계였고,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것은 아니었으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서 7년 1월 사이의 형량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