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가 주유소 운영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카드 한도 문제를 핑계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의류를 구매한 후, 상당 금액을 갚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A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월경 창원시의 한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이 함안에서 주유소를 운영한다고 거짓말하고, 신용카드 한도가 낮아 당장 결제할 수 없으니 다른 카드로 대신 결제해주면 카드대금 결제일 전에 입금하겠다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A는 사실 주유소 직원에 불과했고, 곧 퇴사할 예정이어서 외상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A는 2020년 1월 23일부터 2021년 2월 13일까지 총 35회에 걸쳐 니트코트, 밍크코트 등 합계 3,058만원 상당의 옷을 외상으로 구매했습니다. A는 이 중 1,730만 3천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327만 7천원은 갚지 않아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속여 외상대금 1,327만 7천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비록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금액이 변론종결 후 회복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