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의붓남매 관계인 피해자 B를 성폭행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출한 이유를 묻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적 경험을 알게 되고, 이를 학교와 SNS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하여 성적으로 이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에 성폭력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