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채권자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채무자가 이미 안건을 상정했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 주식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의결권 행사를 요구한 내용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발행주식 총수 중 22.14%를 보유하고 있으며,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법원에 소집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신주 발행 관련 전자등록과 추가상장을 지연하고 있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가 이미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였고, 신주 인수인이 인수대금을 납입한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를 가진다는 상법 규정을 근거로 채권자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부당한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기민 변호사
법무법인우리누리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3길 2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3길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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