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여러 개의 금융 접근매체를 빌려주어 사기 범행에 이용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 2월과 징역 6월을 선고했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살펴보던 중, 피고인의 여러 범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새로이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수거책' 역할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4천만 원 이상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 회복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통장 등 금융 접근매체 여러 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빌려주어 해당 매체들이 범죄에 악용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각각 다른 법원에서 별도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양측 모두 항소하며 형량에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적정한 형을 다시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항소의 주된 이유는 양형부당이었으나, 법원은 직권으로 경합범 적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4천만 원이 넘는 피해를 발생시키고 금융 접근매체까지 대여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았고, 다른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그리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전체 편취금에 비해 적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0월의 형을 정했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을 때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경합범 법리를 적용하여 기존의 각기 다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을 토대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0조(공동정범): 피고인이 타인을 속여 재물을 편취한 사기 행위와 해당 범죄에 공범으로 가담한 것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수거책은 조직적인 사기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자신의 통장, 체크카드 등 금융 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타인의 계좌를 범죄에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을 기준으로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항소심에서 하나의 형을 다시 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원심판결 파기) 및 제369조(사실인정의 원용): 항소심 법원이 항소이유가 타당하거나 직권으로 원심판결에 위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했을 때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합범 적용의 문제가 발견되어 원심판결들이 파기되었고, 재판부는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다시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 사기 범죄에 단순 가담하더라도 그 책임은 매우 무겁습니다.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 직접적인 가담자들은 조직의 하위 역할이라 할지라도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범죄 가담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클수록 처벌이 가중됩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 휴대전화 등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설령 대가를 받지 않고 대여했거나, 범죄에 이용될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가능성을 인식했거나 조금이라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변제, 공탁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법상 경합범이 적용되어 하나의 형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