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2005년과 2023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원고는 개인택시 기사로서 면허 취소가 생계에 큰 어려움을 준다며, 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과 관련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이며, 관련 법률 조항 또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2005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23년 11월 30일 새벽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6%였으며, 원고는 저녁 식사 중 술을 마신 후 8시간 이상 숙면을 취해 술이 깼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남도경찰청장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했고, 원고는 생계를 위해 중요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행위인지 여부와 음주운전 전력 산정에 시간적 제한이 없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행정청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기속행위이므로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전력 산정에 시간적 제한이 없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형벌과 목적이 다르고 음주운전 예방의 필요성이 높으며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은 법률 조항과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이 조항은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해당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기속행위'임을 의미하며 재량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이 조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2005년과 2023년에 이 조항을 두 차례 위반한 것입니다.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 헌법상 기본권 제한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음주운전 전력에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이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형벌과는 다른 행정상 제재로서 음주운전 예방이라는 목적이 중요하며, 헌법재판소에서도 관련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 대상이 되며 술에 깼다고 느끼더라도 알코올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운전 전에는 음주를 삼가야 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범 시 운전면허 취소가 법률상 의무 사항이 되므로 행정청의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해당 횟수 산정에는 시간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음주운전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