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사기죄로 징역 4개월, 피고인 I에게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 A는 이미 동일한 범행이 포함된 다른 사건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I의 항소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기 혐의로, 피고인 I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각각 징역 4개월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자신들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다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A의 경우 이미 다른 사건으로 확정된 판결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영향을 미쳐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I의 경우에는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즉 양형 부당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확정 판결이 존재하여 동일한 사건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I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여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받은 확정 판결의 효력으로 인해 이 사건에서는 처벌을 면하게 되었으며, 피고인 I는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면소의 판결): 이 조항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는 법원이 면소 판결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이미 확정된 다른 판결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면소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한 번 확정된 판결의 효력(기판력)이 동일한 사건에 다시 미쳐 이중 처벌을 금지하는 원칙에 근거합니다. 상소불가분의 원칙: 피고인 I의 경우, 원심에서 공소사실(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축소사실(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만 유죄로 인정한 후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무죄 부분도 항소심에 함께 이심되지만, 실제로는 당사자의 공격·방어 대상에서 벗어나 심판대상에서 이탈된 것으로 보아 재차 판단하지 않습니다. 양형 부당 판단 기준: 법원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피고인 I의 항소가 기각된 것도 이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이미 다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확정 판결의 범죄 사실에 현재 재판받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형사소송법상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범죄 행위에 대해 두 번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형량을 다투는 경우,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새로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면 원심의 판단이 존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1심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유리한 모든 사정을 충분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