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L조합 이사장인 피고인 A가 근로자 D에게 퇴직금 156,165,64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퇴직금 액수가 실제와 다르며(153,196,970원)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퇴직금의 정확한 액수를 153,186,970원으로 정정하고 피고인이 가압류 해방공탁금을 공탁하고 민사소송을 취하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인 점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L조합의 이사장인 피고인 A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153,186,970원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근로자 D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 A와 L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재산 가압류 신청을 진행했으며, 피고인 A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퇴직금 액수가 잘못 산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주장하는 퇴직금 미지급액이 실제로 얼마인지, 그리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퇴직금 미지급액은 153,186,970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퇴직금 미지급액이 원심에서 인정된 156,165,640원이 아니라 153,186,970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사실오인 부분을 정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위해 1억 원의 가압류 해방공탁금을 공탁하고,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양도 또는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며, 민사소송 및 가압류 신청을 모두 취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건강 상태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형법,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사업주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위반 시 동법 제44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 지급 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둘째,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이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셋째,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할 수 있으며,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 증명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퇴직금 액수에 대한 사실오인이 인정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금액으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며,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죄가 선고된 것과 같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금을 법에서 정한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확하게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기한 내 지급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 액수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퇴직금 산정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여 정확한 액수를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미지급된 퇴직금이 있다면, 사업주는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것이 형사처벌을 감경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당장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정해진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벌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이므로,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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