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치약 비누 등 세제류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가 어린이 보호 포장 대상 제품인 세정제들을 어린이 보호 포장 없이 유통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제조금지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회사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판매금지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제조금지 및 회수명령 처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사의 제품들이 어린이 보호 포장 기준을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A사는 치약 비누 기타 세제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피고인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2023년 11월 30일 A사가 제조 판매하는 세정제 및 제거제인 'B' 'C' 그리고 세정제 'D' (이하 '이 사건 제품들')가 어린이 보호 포장 대상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 포장이 아닌 것으로 확인받아 안전기준 적합 확인 내용과 다르게 제조 판매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 및 제3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같은 법 제11조 및 제37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제품들에 대한 제조금지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사는 자신들이 이 사건 제품들에 대해 어린이 보호 포장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어린이 보호 포장이 필요한 화학물질을 포함한 제품을 생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모든 제품에 어린이 보호 포장을 갖추어 제조 판매했으므로 피고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판매금지 통지'는 단순히 법률에 따른 의무를 고지하는 행위이므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 포장 기준 미준수로 인한 제조금지 및 회수명령 처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제품들이 실제 기준을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이 공익적 필요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재량권 행사라고 보아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의 제조금지 및 회수명령 처분은 적법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