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2023년 2월 3일 밤, 진해구의 한 빌딩에서 경찰에 신고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 D경장에게 화를 내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왼쪽 눈썹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했고, 이로 인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다수의 폭력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과 죄질의 불량함을 고려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러한 조건들을 바탕으로 형이 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