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아버지에게 증여받아 1970년부터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미등기 토지에 대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공고 기간 중 제3자가 해당 토지가 종중 토지임을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피고 하동군수는 확인서 발급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경남 하동군의 묘지 79㎡ 토지가 미등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1970년 4월 8일 아버지 D로부터 증여받아 현재까지 사실상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권 확인서 발급을 하동군수에게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하동군수가 2개월간 확인서 발급 사실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E이라는 인물이 해당 토지가 특정 문중의 윗대 조상 토지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확인서 발급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하동군수는 이의신청이 접수되자 원고에게 소유권 증명 자료 보완을 요구하고 제출된 서류를 검토했으며 법률 자문을 거쳐 이의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확인서 발급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이 근거 없는 허위이며 피고가 관계 법령에 따른 사실조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확인서 발급을 기각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확인서 발급 신청에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행정기관(대장소관청)이 이의신청 내용을 사실조사하고 소유권 분쟁의 실체적 판단까지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법원은 대장소관청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서 발급 여부를 결정할 때, 소유권의 실체적 유무를 판단할 권한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신청인과 이의신청인 사이에 소유권 귀속을 둘러싼 다툼이 있고 그 이의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이는 궁극적으로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의해 가려질 문제이지 대장소관청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이의신청이 있었고 소유권 분쟁의 다툼이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하동군수가 확인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확인서 발급 절차와 관련 행정기관의 권한 범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없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와 다른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사실상 소유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습니다. 법 제11조는 확인서 발급 신청 절차를 규정하며, 신청인은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신청해야 하고 대장소관청은 신청 사실을 2개월간 공고해야 합니다. 제11조 제6항에 따르면 대장소관청은 보증 사실의 진위, 토지의 점유·사용 관계, 소유권 분쟁 유무 등을 현장 조사해야 하며, 공고 기간 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법 제12조 제2항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대장소관청은 공고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실조사를 거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법리는 대장소관청의 권한 한계에 있습니다. 대장소관청은 확인서 발급 신청에 대해 보증 사실의 진위를 조사하고 신청 서류에 근거하여 사실상의 소유권 유무를 형식적으로 심사할 권한은 있으나, 해당 부동산 소유권의 실체적 유무를 판단할 권한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확인서 발급 신청인과 이의신청인 사이에 소유권 귀속에 대한 다툼이 있고, 그 이의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는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의해 가려져야 할 문제이며 대장소관청이 직접 소유권자를 확정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하동군수는 법에서 정한 사실조사 절차를 거쳤고 이의신청 내용이 명백히 이유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소유권 분쟁의 실체 판단 권한이 없는 피고가 확인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인의 자격이 법에서 소유자로만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의신청인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미등기 또는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불일치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경우, 신청 과정에서 이의신청이 제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대장소관청은 소유권의 실체적인 판단 권한이 없으므로 이의신청 내용이 명백히 근거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적인 확인서 발급 절차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며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소유권확인소송 등을 제기하여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자료(예: 매매 또는 증여 계약서, 장기간의 점유·관리 증거, 신뢰할 수 있는 보증인의 증언 등)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토지대장 등 공적 장부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권리관계가 다를 경우 이를 명확히 증명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