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피고 의령군수에게 제출했으나, 피고는 해당 사업계획이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할 수 없는 공장시설에 해당하고, 환경오염 우려가 크다는 등의 사유로 부적합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사업이 관련 법령상 공장에 해당하며 환경오염 우려가 충분하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5월경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의령군에 재생유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이 사업계획에는 선별, 파쇄, 용융, 열분해, 응축 등의 공정을 거치는 시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의령군수는 2021년 7월 23일, 1) 해당 시설이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공장에 해당하고, 2) 이전 사업장에서 방치된 불법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이 이행되지 않았으며, 3) 사업 운영 시 환경오염 방지대책이 미흡하고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의령군수가 원고에게 내린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 부적합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첫 번째 처분 사유(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건축 불가)와 세 번째 처분 사유(환경오염 우려)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이 <행정구역명>군계획조례 및 산업집적법상 계획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공장에 해당하고, 사업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악취, 소음, 수질오염, 특정대기유해물질 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 의령군수의 사업계획 부적합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