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와 B는 공동으로 투자하여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고 임대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E와 O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았으나, 피고인들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속여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실제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N은 피해자 K에게 투자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약정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B가 재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증금을 반환할 것처럼 속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기죄는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며,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N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B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N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