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인식하고 가입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조직원으로 구체적인 활동을 하였거나 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6월 15일경 중국 여행 중 한인마트의 '물류창고에서 물건을 옮기는 일'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조선족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 조선족은 피고인에게 중국 항저우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에서 일할 것을 제안했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여 2019년 8월경 해당 범죄단체에 가입했습니다. 이 조직은 총책을 중심으로 콜센터 상담원, 모집책, 교육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전화금융사기를 벌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직에 가입한 후 콜센터에서 숙식하며 활동하였으나, 실제 범죄 활동 가담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했는지 여부와 가입 후 구체적으로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는지 그리고 특정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강요된 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과 실제 범죄 실행 가담 여부에 대한 증거의 신빙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한 혐의(형법 제114조)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다만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직접 활동했거나 특정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는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중국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구인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콜센터에서 2개월 이상 숙식하며 'M'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보이스피싱 관련 교육을 받은 점 등을 통해, 조직의 범행 목적을 인식하고 구성원으로 참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강요된 행위' 주장은 귀국 후 자발적으로 다시 출국하여 콜센터를 찾아간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1선 상담원으로서 구체적으로 활동했거나 특정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피해자 O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인들의 진술이 불확실하고, 피고인 계정의 수상한 검색 기록도 다른 조직원이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조직)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한 혐의가 인정되어 해당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단순히 단체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단체의 범죄 목적을 인식하고 구성원으로 참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측은 조직의 협박으로 강요된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귀국 후 다시 자발적으로 중국으로 돌아가 콜센터를 찾아간 점 등을 근거로 '강요된 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피고인이 충분히 저항하거나 벗어날 수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징역 1년이 선고되었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와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이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의 요지 공시)은 무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청구가 있거나 피고인의 명예 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기 부분에 대한 무죄 판결 요지 공시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해외에서 '고수익 보장' 등 미끼로 하는 구인 광고는 전화금융사기 같은 범죄 조직 연루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물류, IT, 무역 등 일반적인 직종을 빙자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일을 제안하는 경우, 혹은 신분증 사본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조직 내에서 가명 사용 강요, 외부와의 접촉 차단, 숙소 이탈 금지 등의 통제가 있다면 범죄 단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벗어나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 조직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실제 범죄 실행 가담 여부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으나, 범죄 단체 가입 자체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범죄 단체의 협박에 의한 행위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자발적인 재가담이나 충분히 벗어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강요된 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