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인은 법원 집행관이 압류표시를 한 컨테이너도크 등을 임의로 다른 장소로 옮겨서 그 효용을 해쳤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피고인은 이전에도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전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경매 전에 기계들을 원래 위치로 되돌려 놓는 등의 사후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은 파기되었고, 새로운 판결에서는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