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료 온라인 플랫폼(F 계정 'G')과 홍보용 계정(C 계정 'D')을 통해 직접 촬영하고 편집한 항문 자위 영상 및 동성 남성과의 성관계 영상 등 총 177개의 음란물을 게시했습니다. 그는 C 계정에 샘플 영상과 F 계정 링크를 올려 구독자를 모으고, 구독자들이 F 사이트에 지불한 구독료의 80%를 분배받아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직접 촬영한 항문 자위 영상 및 동성 남성과의 성관계 영상 등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를 편집하여 유료 구독형 온라인 플랫폼에 주기적으로 업로드하고, 다른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이를 홍보하며 구독료를 받아 재정적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된 상황입니다.
피고인이 온라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게시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은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범죄로 얻은 수익금을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범죄로 얻은 수익금인 B은행 예금채권액 6,752,104원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은 온라인에 음란물을 유포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은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 그리고 불법 수익금 몰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했습니다. 이 법률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유포한 점이 인정되어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금 6,752,104원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이는 범죄로 얻은 재산을 박탈하여 범죄 유인을 제거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인이 온라인 공간에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자신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영상이라 하더라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고 금전적 수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죄질이 더욱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유포 시 법률 위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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