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음주측정 거부, 무면허운전),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건조물 침입, 점유이탈물 횡령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기, 절도 등 다수의 범죄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자 이 형벌이 자신에게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형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르면 항소심 법원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대법원 판례(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를 인용하여, 제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사법적 태도를 보여줍니다.
형사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이 부당하다고 느껴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 법원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새로운 양형 자료나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는 한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격, 환경, 범죄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