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의 육계 가공업체 대표로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18년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3,162,453원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D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D는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중간 정산 받았고, 퇴직 후 약 2년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D는 퇴직 시 피고인과 퇴직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를 받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D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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