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사업주가 퇴직한 직원에게 법정 기한인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직원이 공소 제기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2018년 4월 12일부터 2022년 3월 1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합계 40,400,000원과 퇴직금 11,656,43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소되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이러한 범죄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적용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D는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년 8월 10일,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의 법령과 법리들을 기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D에게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즉,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된 경우에도 공소를 취하하거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D에게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및 반의사불벌죄):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이 죄 역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있어서 고소의 취소가 있거나 고소가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가 반의사불벌죄인 점과 결합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지키기 어렵다면 반드시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하고, 이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 및 퇴직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진정이 제기되면 일반적으로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사건처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 근로자가 가해 사업주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피해 금액을 돌려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미지급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근로자들은 자신이 어떤 권리를 가지는지, 사용자들은 어떤 의무를 가지는지 정확히 알고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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