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청주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인 피고인은 배관제작 제조업을 운영하며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9월 18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직원 D에게 퇴직금 7,788,940원을 법정 지급 기한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도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범죄 사실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한 퇴직금 중간 정산이나 퇴직금 액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D에게 지급되지 않은 연차수당과 임금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와 D의 근무일수 등을 고려할 때, 지급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연차수당과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