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A는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억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지만, 일부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해당 공소 사실은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나머지 체불금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김해에 위치한 사료 제조업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A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여러 근로자들에게 임금 총 35,810,110원과 퇴직금 총 91,974,784원, 합계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검찰이 A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가 피해 근로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밝힌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 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7, 8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에 따라 공소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들에게 거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일부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해당 부분은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엄중한 처벌 원칙과 함께,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 처벌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률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