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 A는 채무자 E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자 E의 처 F 및 연대보증인 D와 채권액 5,5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D가 채권 추심을 의뢰받은 직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하고, B는 다시 피고 C에게 매도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D의 부동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D의 재산 처분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피고 B, C와의 매매계약을 모두 취소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경 E에게 5,5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자, 2018년 2월 28일 E의 처 F와 연대보증인 D와 함께 채권액 5,5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D는 2020년 4월 22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했고, 원고 A가 2020년 9월경 채권 추심을 의뢰하여 D가 채무이행을 청구받은 직후인 2020년 10월 16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피고 B는 2021년 6월 4일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원고 A는 D의 이러한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대보증인 D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원고 A의 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 B와 다시 넘겨받은 피고 C가 그러한 사해행위를 알고 있었는지(악의)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D가 원고 A의 채권추심 의뢰 직후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D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및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모두를 취소하고, 피고 B와 피고 C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의 채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었고, 연대보증인 D의 부동산 처분 행위는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한 사해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 C은 전득자로서 사해행위의 악의가 추정되었고, 이를 뒤집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원고 A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취소권): 채무자가 빚을 갚아야 할 채권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고의로 줄여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예: 재산을 팔거나 증여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고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연대보증인 D가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을 능력이 없게 된 것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 추정: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그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이나 다시 넘겨받은 사람(전득자)은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악의)'고 추정됩니다. 즉,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나는 몰랐다(선의)'고 주장하려면 스스로 이를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나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는 선의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피고 C은 선의를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악의가 추정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채권자가 법원에 매매계약 취소 및 재산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빚 독촉을 받거나 채권 추심이 시작된 직후 재산을 처분했다면 사해행위로 의심할 수 있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이 채무자와 특별한 관계(예: 직장 동료, 지인 등)에 있거나, 채무자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면 사해행위를 몰랐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사해행위로 처분된 재산을 다시 넘겨받은 사람(전득자)이라 하더라도,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해당 계약 역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때 채무 회피 목적이 의심된다면,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