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이 사건은 석유판매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을 하는 원고가 레미콘 제조 판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유류를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벙커씨유를 공급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가 불량품을 공급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서에 따라 유류대금 채무가 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여 유류대금 채권을 소멸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합의서만으로는 유류대금 채무가 면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원고의 대표이사가 피고를 기망하여 불량품을 공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가 입은 손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