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방법 | √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인증 후 본인선택 √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임시 발급증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적신분증 또는 사진이 있는 학생증 등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 |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신청·변경 | √ 본인선택은 공고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기간 중 검사 받기를 희망하는 일자의 1일 전까지 신청 가능 √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 부모 및 형제자매 주소지 거주 등의 경우에는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 선택 가능 √ 본인선택한 사람(지방병무청장이 일시 및 장소를 병역판정검사 통지를 한 사람을 포함) 중 일자(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선택한 병역판정검사일 1일 전까지 공석 범위에서 본인선택 일자 또는 장소 변경 가능 |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취소 제한 | √ 본인선택한 병역판정검사일 35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하려는 경우 √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을 본인선택한 사람의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가 종료된 경우 √ 지방병무청장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병역판정검사 통지를 한 사람이 본인선택으로 일자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