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7월 3일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나 허위 소득내역을 만드는 절차가 필요하니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다음 날 창원시 성산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의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600만 원을 입금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대출을 빙자한 제안에 응하여 자신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으며,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체크카드)를 대여한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며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그리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란 전자식 카드(체크카드 포함) 등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 대가로 체크카드를 빌려주었으므로, 이는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이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금지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가납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나 통장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특히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거나 '대출을 위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신분증 사본, 계좌 정보, 카드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나 금융 사기임을 의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의 대출을 제안받더라도 접근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과 같은 중대한 범죄에 가담하게 되어 막대한 금전적,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고객의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신분증이나 카드를 빌려주는 것은 금융사기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로 간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