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건설사가 용역 대부분을 수행하였으나 피고 조합과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피고 C주식회사로부터 김해 B지구의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토목·건축설계용역을 도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른 용역을 대부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으로부터 계약 해제 통지를 받았고, 이로 인해 남은 용역대금 8억 4000만 원의 손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피고 회사는 계약이 피고 조합에게 승계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조합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추진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조합이 원고의 용역을 부당이득으로 얻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회사에 대해서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지만, 원고가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한석영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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