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거면 누가 내 돈내고 공사합니까.
부동산법 설명서 - 개발사업 편
손해배상
주식회사 A는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및 주식회사 C와 설계용역 계약을 맺고 계약금 8억 4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B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면서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원고는 남은 용역대금 중 일부인 3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B지역주택조합이 추진위원회와 별개의 단체이며 계약을 승계하거나 추인한 사실이 없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주식회사 C에 대한 계약 해제는 민법 제673조에 따른 것이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5년 3월 10일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및 주식회사 C로부터 김해 B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토목·건축설계용역을 총 16억 8천만 원(부가세 별도)에 도급받아 계약금 8억 4천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 2016년 5월 13일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20년 7월 8일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용역을 대부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당하여 남은 용역대금 8억 4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그중 일부인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