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주식회사가 피고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특허권 양도 및 자금 횡령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특허권 양도 대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특허권 관련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가 개인 채무를 원고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한 점을 인정하여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 주식회사가 전 대표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특허권 양도와 자금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재산적 가치가 없는 특허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과 신주를 취득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개인 채무를 원고 자금으로 대위변제하게 하여 자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특허권의 가치는 정당하게 평가되었으며, 자금 횡령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특허권 양도에 대해서는 피고가 임무를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권의 가치는 당시 여러 평가기관에서 40억 원 이상으로 평가되었고, 피고가 이를 부풀렸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금 횡령에 대해서는 피고가 개인 채무를 원고 자금으로 대위변제하게 한 점을 인정하여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버 절취에 대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자금 횡령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