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 C가 출산과 수술 과정에서 정수리 부위에 탈모 및 흉터가 생겼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의료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 C의 탈모 및 흉터가 선천성 요인인 선천성 피부 무형성증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피고들은 항소했으며 원고들도 부대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증거를 검토한 결과, 원고 C의 탈모 및 흉터가 선천성 피부 무형성증에 의한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산과 수술 당시 원고 C를 진료한 의사들과 감정의들은 모두 외상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에 따라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