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신생아인 원고 C의 정수리 부위에 발생한 탈모 및 흉터가 피고들의 의료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선천성 요인으로 인한 증상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의료진과 감정의들의 소견을 종합하여 외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C은 신생아 시기에 정수리 부위에 탈모와 흉터가 발생하여 부모인 A, B가 피고 D, E를 상대로 의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들의 의료 행위로 인해 C에게 신체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고, 피고 측은 C의 증상이 선천성 피부 무형성증과 같은 선천적 요인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과실을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양측 모두 불복하여 항소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원고 C의 정수리 부위에 발생한 탈모 및 흉터가 의료 과실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선천성 피부 무형성증과 같은 선천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와 의료진의 소견을 종합하여 외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C에게 총 139,646,672원(일실이익 79,913,512원 + 향후치료비 9,733,160원 + 위자료 50,000,000원)을, 원고 A와 B에게는 각 30,000,000원(위자료)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 C의 정수리 부위 탈모 및 흉터가 피고들의 의료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 및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제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의료 행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 즉, 의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의료 과실은 의료인이 의료 행위 시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 과실의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손해를 주장하는 환자 측에 있지만, 의료 행위의 전문성으로 인해 환자가 직접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진료 기록, 의료 자문, 감정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하며, 이 사건에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보완촉탁 결과와 의료진들의 소견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의 결론을 지지하고 1심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신생아의 경우 출생 직후의 진료 기록, 의료 영상 및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가 사건 해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의사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다른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선천성 요인과 의료 과실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 해당 증상이 외상으로 인한 것인지 선천적인 것인지에 대한 다수의 의료 전문가 소견이 법원의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