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는 2007년부터 경남 합천에서 기존 축사를 운영하던 중, 주변 마을 주민들과의 악취 갈등 해결 및 축사 이전을 위해 2018년 새로운 부지에 연면적 4,920m² 규모의 친환경 축사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피고인 합천군수는 자연경관 훼손, 환경오염 우려, 교통소통 지장,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건축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행정심판을 거쳐 본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2007년부터 합천군 B 지역에서 재래식 축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 축사는 마을과 가까워 악취 문제로 주민들과 잦은 갈등을 겪었고, 이에 원고는 2015년 7월경부터 주민들과 협의하여 새로운 축사 이전 부지를 물색했습니다. 그 결과 합천군 C 외 1필지, 즉 D 관광지로부터 약 1.5km 떨어지고 주변 마을과도 1.3km 이상 떨어진 곳에 친환경 축사(돈사 2동, 퇴비사, 폐수처리장)를 짓기 위해 건축허가 등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합천군수는 경관 훼손, 환경오염 우려, 교통 문제,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행정심판을 거쳐 불복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합천군수가 원고의 친환경 축사 건축 허가 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특히 불허가 사유로 제시된 자연경관 훼손, 환경오염 우려, 교통소통 지장, 주민 반대 등의 공익적 판단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재량권 행사였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합천군수가 2018년 10월 25일 원고에게 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합천군수의 건축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이는 기존 축사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축사를 운영하려는 원고의 노력이 인정된 결과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시한 불허가 사유들이 실제 건축될 축사의 개선된 환경 기술, 주변 환경과의 거리, 주민 동의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새로운 친환경 축사를 건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제56조 (개발행위허가): 이 법은 개발행위허가가 재량행위에 해당함을 명시합니다. 이는 허가 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되어 있어 행정청이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수반하는 건축허가 역시 재량행위로 간주됩니다.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원칙: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심사는 행정청의 독자적인 판단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가 법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만을 심사합니다. 법원은 사실 오인, 비례 원칙이나 평등 원칙 위배 등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1579 판결 등 참조). 본 사건 적용: 법원은 피고 합천군수가 제시한 불허가 사유들이 사실 오인에 기반하거나 비례 원칙에 어긋나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축사는 기존 축사보다 친환경적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 외에 위치하고, 악취 저감 계획과 폐수 처리 용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으며, 주변 경관 훼손 우려도 적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진입도로 문제나 주민 반대도 재량권을 일탈할 정도로 심각한 공익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허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별표 1]: 이 조례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700미터 이내는 돼지 등 특정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는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 적용: 기존 축사는 이 제한 구역 내에 위치하여 주민 민원이 많았지만, 원고가 신청한 새로운 축사 부지는 주변 마을로부터 1.3km 이상 떨어져 있어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새로운 축사가 인근 주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친환경 시설 및 기술 도입 계획: 악취 저감 시설, 폐수 정화 시설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상세하게 마련하고, 관련 기술 및 시설의 효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지 선정의 신중함: 주거 밀집 지역, 주요 관광지, 상수원 보호구역 등 환경에 민감한 지역과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갈등 발생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조례상 제한 구역 외의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동의 확보: 사업 추진 전후로 인근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주민들의 우려 사항을 경청하며,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주민들의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 문제 해결 노력 부각: 기존 시설로 인해 발생했던 문제점(예: 악취, 민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허가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조례 준수: 가축사육제한거리 등 지역 조례와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규의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교통 및 기반 시설 계획: 진입로 확장 및 포장 계획,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서 확보 등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을 구체적인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 자료 준비: 현장 사진, 전문가 의견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악취 저감 기술 설명서 등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