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사업자 명의를 빌려 스키용품 대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고 임금을 제대로 청산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 채용, 업무 지시, 임금 지급 등 사업 운영에 폭넓게 관여한 점을 들어 실제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이미 확정된 강간죄 등의 형사 전력이 있어, 이 사건의 형량 결정에 함께 고려되어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E의 명의를 빌려 스키용품 대여업체 C를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았고,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명의상 대표인 E이 아닌 실제 사업주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E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자신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업체를 운영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근로자 F 또한 채용 당시 면접, 임금 지급, 업무 지시 등 모든 것을 피고인이 직접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피고인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 및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 관리·감독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한 E은 스키 지식이 없었으나 피고인은 스키 강습팀 운영 경험이 있어 업체 운영의 전문성도 피고인에게 있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 항소심 진행 중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피고인이 2022년 9월 29일 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추가되었고, 이는 이 사건의 형량 결정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명의상 사업주가 아닌 상태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강간죄 등)가 이 사건 형량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 것입니다.
법원은 사업자 등록 명의와 무관하게 실제 사업 운영에 깊이 관여한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하여 근로조건 명시 의무 및 금품 청산 의무 위반에 대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기존 확정된 형사 전력(강간죄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형량을 정했습니다.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개념과 '경합범' 처리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판단 기준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업자 등록 명의가 E으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근로자의 채용, 면접, 교육, 구체적 업무 지시·감독, 실질적인 사업자 통장 관리 및 임금 지급, 매출 정산 등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폭넓게 관여한 '실질적 경영자'임을 인정하여 사용자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의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사용자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 명시 의무) 및 제114조 제1호 (위반 시 벌칙):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아 이 의무를 위반했으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의무) 및 제109조 제1항 (위반 시 벌칙):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청산하지 않아 이 의무를 위반했으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처리): 이 조항들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어떻게 정할지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강간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은 이때 이미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과거 강간죄 전력이 이번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사업자 등록 명의만 빌려주었더라도 실제 사업 운영에 깊이 관여하여 근로자 채용, 업무 지시, 임금 지급 등 실질적인 사장 역할을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제17조)와 퇴직 시 금품 청산 의무(제36조) 등을 가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과거에 범한 다른 범죄로 이미 확정된 형사 처벌이 있는 경우, 현재 심리 중인 사건의 형량을 정할 때 해당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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