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은 2019년 6월 26일,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서 대출을 제안받았습니다. 이 제안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연결된 직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위해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는 행위로,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다른 범죄에 사용될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리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택되었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