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인사
부산 금정구 일원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H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자 I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A는 용역업체 대표 B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2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대의원 식사비 137만원을 대납받아 총 21,37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습니다. 또한 A는 친동생이자 조합의 기술자문인 C과 공모하여,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총회 기획 및 홍보용역 계약을 일반경쟁 입찰 대신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했습니다. 나아가 C은 D, E, F 등 용역업체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허위 인건비 및 부풀린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조합 자금 60,297,120원을 횡령하였고, D와 E는 허위 홍보요원 명단을 만들어 총 105,986,860원의 인건비를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5천만원, 추징금 21,370,000원을 선고했으며,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C에게 징역 10월을, D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E에게 벌금 500만원을, F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했습니다.
부산 금정구의 한 재개발구역에서 H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이후 I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여러 불법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조합장 A는 용역업체 J 주식회사 대표 B로부터 조합 설립 동의서 징구 및 총회 행사 대행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총 2천만 원의 현금 뇌물을 수수했으며, 시공사 선정 관련 대의원 식사비 137만원을 용역업체 직원 L로부터 대납받았습니다. 또한 조합장 A와 기술자문 C은 ㈜N과 시공사 선정 총회 기획 및 홍보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쟁 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강행했습니다. 더 나아가 기술자문 C, ㈜K 대표 D, ㈜N 대표 E, ㈜N 이사 F는 서로 공모하여 홍보요원의 인건비 및 자재 대여 업체 용역비를 부풀려 청구한 후 총 60,297,120원의 조합 자금을 횡령하였고, D와 E는 허위 홍보요원 명단을 만들어 총 105,986,860원의 인건비를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비리 행위는 조합의 투명성을 해치고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며, 이에 따라 관련자들이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재개발조합 조합장 A의 용역업체로부터의 뇌물수수 여부, A와 C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일반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그리고 C, D, E, F가 허위 인건비 및 부풀린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조합 자금을 횡령했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D와 E가 허위 홍보요원 명단을 이용해 조합으로부터 인건비를 편취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들은 각 혐의에 대해 부인하거나 책임을 축소하려 했으나, 법원은 증인들의 구체적인 진술, 계좌 내역, 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재개발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고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야기한 조합 임원 및 용역업체 관계자들의 다양한 비리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특히 조합장은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며, 수의계약 규정 위반, 업무상 횡령, 사기 등 다수의 범죄에 연루된 피고인들에게 실형 또는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하여,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의 부당 이득 취득 행위에 대한 경고를 분명히 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양한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조합장 A의 뇌물수수 및 B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형법」 제129조 제1항 (수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 (벌칙)가 적용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에 따라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및 추진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면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형법」상 뇌물죄가 적용됩니다. B의 뇌물공여는 「형법」 제133조 제1항 (뇌물공여)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 (벌칙)에 따라 처벌됩니다. 둘째, A와 C가 수의계약 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1항 및 제136조 제1호 (벌칙)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시행령에서 정한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임의로 나누어 수의계약한 행위는 법의 취지에 어긋나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C, D, E, F의 조합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및 제355조 제1항 (횡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조합의 기술자문인 C은 업무상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됩니다. 용역업체 대표 D, E와 이사 F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지만,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업무상횡령죄에 공동으로 가담한 경우 일반 횡령죄의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들은 허위 인건비 및 부풀린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조합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넷째, D와 E의 사기 혐의에 대해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들은 허위 명의의 홍보요원을 만들어 인건비를 청구하고 편취한 행위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모든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는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에 의해 인정되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이나 추진위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뇌물수수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금품이나 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공무원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입찰 방식을 따라야 하며,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계약 내용을 분할하거나 총 계약금액의 일부를 실비 정산 명목으로 분리하여 사실상 수의계약 한도를 넘는 편법을 사용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용역비, 인건비 등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실제 수행된 업무와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정당하게 청구해야 하며, 허위 명단을 작성하거나 비용을 부풀려 조합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업무상횡령 또는 사기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모든 계약 및 자금 집행을 명확하게 기록하며, 조합원들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20
광주지방법원 2020
서울고등법원 2019
서울고등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