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2019년 7월부터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3,828만 원을 편취하였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피해자 J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2,457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전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사회적 폐해를 초래한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