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인사 · 금융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S를 유인하여 그의 휴대폰을 이용해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만나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휴대폰에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300만 원의 금전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인터넷에 허위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물품을 보내지 않는 사기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AN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속여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이를 중고로 매도하여 금전을 취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하고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총 40회 이상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는 총 80회 이상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형과 금고형을, 피고인 B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C와 D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E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