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2015년 11월 18일 부산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제주도 땅에 투자하면 가격이 오를 것이라며 자신이 소유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를 속여 토지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총 6,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피고인이 그 땅의 소유자도 아니었고, 매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했지만, 피해자가 중도금을 지급할 때 이미 땅이 피고인 소유가 아님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땅을 매입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