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몽골 국적의 외국인 피고인 A는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행정사 브로커 B에게 250만원을 지급하고 거짓 난민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브로커 B는 허위의 입실원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첨부하여 '몽골에서 통일교 신앙으로 인해 박해를 받았다'는 취지의 거짓 난민인정신청서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12월 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한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었습니다. 2018년 3월 8일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계속 대한민국에 머물렀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체류기간 만료일을 넘겨 불법 체류 상태에서 2018년 6월 27일경 거짓으로 난민 신청을 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함으로써 계속 한국에 체류하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를 위해 난민 신청 알선 브로커인 행정사 B에게 250만원을 지급하고 거짓 난민 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 업무를 의뢰했습니다. 브로커 B는 '피고인이 특정 고시원에 거주하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입실원서를 작성했습니다. 피고인 A는 브로커 B와 함께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방문하여 '몽골에서 통일교 신자로 선교활동을 하였고 이로 인해 민간단체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난민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거짓 난민인정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했습니다. 같은 날 위 거짓 난민인정신청을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하면서 국내 주소지 란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빌딩 11층'이라고 기재한 후 난민인정신청접수증과 위 주소지에 부합하는 허위 입실원서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거짓 서류를 이용한 체류자격 변경을 시도했습니다.
체류기간 만료 후 거짓 난민 신청서와 허위 주소지 서류를 제출하여 체류자격 변경을 시도하는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브로커와 공모하여 허위 난민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를 근거로 국내에 체류하려 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책임을 인정하고 대한민국 입국 이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 체류하던 외국인이 거짓 난민 신청을 통해 체류자격 변경을 시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 제17조의2(난민 관련 서류제출 금지 등), 제26조(체류자격 변경허가),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할 때 지켜야 할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7조의2는 누구든지 난민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6조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위반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할 경우 제94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허위 입실원서와 거짓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하려 한 행위가 바로 이러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브로커 B와 함께 거짓 난민 신청 서류를 만들고 제출하는 과정을 공모했으므로, 브로커 B의 행위도 피고인 A의 범행에 대한 공동 책임으로 인정되어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범행이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책임을 인정하고 대한민국 입국 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8월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당장 형을 집행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면 형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반드시 본인의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철저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서류는 진실된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을 기재하여 체류자격 변경을 시도하는 행위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범죄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특히 금전을 주고 브로커를 통해 거짓 난민 신청을 하거나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본인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추후 대한민국 재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체류를 연장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와 진실된 서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