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외국인이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 총영사관을 말함)에 발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법령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 밖에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