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관세는 수입신고(입항 전 수입신고를 포함)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합니다(「관세법」 제16조 전단).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합니다(「관세법」 제17조 전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관세법」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함)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정합니다(「관세법」 제18조).
①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②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관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
③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관세법」 제143조제6항(「관세법」 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하역허가를 받은 자
「관세법」 제158조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
「관세법」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운영인 또는 보관인
「관세법」 제187조제7항(「관세법」 제195조제2항 또는 제20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
「관세법」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관세법」 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않는 물품은 제외)인 경우에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
「관세법」 제253조제4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즉시 반출한 자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인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된 자
① 보세구역의 장치물품(藏置物品): 그 운영인 또는 제172조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
② 보세운송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③ 그 밖의 물품: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
「관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
위 1.부터 11.까지 외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관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는 다음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합니다(「관세법」 제20조).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제21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각 구분에 따라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제21조제1항 단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관세법」 제16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물품은 제외): 7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 10년
위 1. 외의 관세: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