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다수의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가 여러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후, 1심 법원에서 징역 4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자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하여 다투어진 상황입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 6개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양형부당)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 6개월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 및 1심 과정에서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은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의 자영업자들에게 금전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피해자의 수와 편취액의 규모가 매우 커 죄질이 좋지 않으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1심 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화도 없었기에, 1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