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홍보관'을 운영하며 유통기한이 지난 영양제를 재포장하여 판매하거나 고가의 건강기능식품을 강매했습니다. 또한 의학적 효능이 없는 제품들을 '치매 예방', '관절염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했으며, 미신고 영업 및 사행심 조장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공범인 판매 강사 C은 '생명공학박사'를 사칭하여 허위 광고를 하고 노인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고, 다른 공범 판매 강사 D는 '유황비누'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및 미등록 화장품 책임판매업 운영으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약사법, 의료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등 다수의 법률을 위반하여 막대한 판매 수익을 올렸습니다.
피고인 A은 '우수중소기업홍보관에서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건강강좌와 노래교실 등으로 가족을 위해 애쓰신 주부님을 모십니다, 방문하시는 고객에게 사은품 증정'이라는 홍보물을 배포하여 60세 이상 여성 노인들을 홍보관으로 유인했습니다. 이후 유통기한이 지난 영양제를 재포장하여 판매하거나, 고가 제품 구매를 거부하는 노인들에게 망신을 주고, 구매 여력이 없는 노인에게는 할부를 강요하여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속이기 쉬운 고객층인 60세 이상 여성 노인들만 방문하도록 회원 장부를 관리하고, 판매 장부는 수기로 작성 후 폐기하라고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피고인 C은 A의 홍보관에서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생명공학박사 J'라고 소개되며 의약품이 아닌 제품들을 '치매 예방', '무릎 관절 치료'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고, 실제로 노인들에게 진료 대기표를 나누어주고 직접 아픈 부위를 누르거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 D 역시 '유황비누'가 'FDA 승인', '질염균 99.9% 제거', '아토피성 피부염 및 알레르기 피부에 효과', '관절염 염좌 예방' 등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노인들에게 판매했습니다. 피고인 A은 홍보관이 전국 62개 지점이 있는 우수중소기업이라고 거짓말하고, 본인의 모친이 투병 중이라며 동정심을 유발하여 제품 구매를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구매 의사가 없는 노인들에게는 '사은품을 받아갔으면 한 달에 최소 50만원 이상 물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요하거나 할부 계약을 강요하는 등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 제품을 의약품처럼 허위·과장 광고하여 판매한 약사법 및 화장품법 위반 여부입니다. 둘째, 의료인이 아님에도 '생명공학박사'를 사칭하며 노인들에게 진찰 및 치료 행위를 한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입니다. 셋째, 주된 판매 목적을 숨기고 사은품으로 노인들을 유인하여 고가 제품을 강매하거나, 미신고 영업 및 사행심 조장 방식으로 영업을 한 방문판매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여부입니다. 넷째,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없이 '유황비누'를 유통·판매한 화장품법 위반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이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 제품을 허위·과장 광고하여 판매하고,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저질러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과 D의 경우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 A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D는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에게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령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불법적인 영업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 추징 명령을 받았습니다.
.jpg&w=256&q=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