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FK특별자치도지사 후보였던 피고인 A을 포함한 5명의 피고인이 선거운동 기간 전 불법 사전 선거운동 및 당내 경선운동 방법 제한 위반, 그리고 비영리 사단법인의 자금을 이용한 불법 정치자금 기부 및 수령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간담회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여 피고인 A의 선거 공약을 홍보한 것을 불법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D는 비영리 사단법인 '서귀포시 BA HY'의 단장으로서 자신의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업체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법인 자금 5,482,456원을 피고인 A의 정치활동 비용으로 불법 기부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와 C은 당내 경선 기간 중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직능단체, 2030 청년 등의 지지선언을 조직적으로 기획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A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 위반 혐의는 범죄사실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2022년 3월 27일, 피고인 A이 FK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공식 출마를 선언하고 '상장기업 20개 육성 및 유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D(HY 단장)와 피고인 E(컨설팅 회사 대표)는 이 공약을 홍보하기 위해 HY을 통해 기업 행사를 개최하고 언론에 홍보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D는 HY 소속 업체들을 동원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수도권 업체들을 동원하고 행사를 총괄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 B(A의 보좌관)와 C(A의 공보 담당)도 이러한 행사를 통한 선거운동에 공모하여, B는 문건 전달 및 A와의 의사소통을, C은 언론 홍보를 담당했습니다. 2022년 5월 16일,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EP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이라는 명칭의 간담회와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상장과는 거리가 멀고 상호 연관성도 약한 여러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이 행사는 사실상 피고인 A의 선거 공약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D는 이 행사의 대가로 피고인 E에게 HY의 자금 5,482,456원을 컨설팅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A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불법 기부하고 선거운동 관련 이익을 제공한 행위였습니다. 한편, 당내 경선이 치열해지자 피고인 B와 C은 공모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JK 단체, 121개 직능단체, 2030 청년 등의 명의로 피고인 A에 대한 지지선언을 조직적으로 기획하고, 지지선언문을 작성하여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경선운동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A: 공직선거법위반(선거운동기간위반) 유죄로 벌금 900,000원 선고. 정치자금법위반 및 당내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 관련 공소사실은 무죄. 피고인 B: 공직선거법위반(선거운동기간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당내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 유죄로 벌금 5,000,000원 선고. 피고인 C: 공직선거법위반(선거운동기간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당내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 유죄로 벌금 4,000,000원 선고. 피고인 D: 공직선거법위반(선거운동기간위반, 거래상 특수한 지위 이용 선거운동), 정치자금법위반(불법 정치자금 기부), 공직선거법위반(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피고인 E: 공직선거법위반(선거운동기간위반, 거래상 특수한 지위 이용 선거운동), 공직선거법위반(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 유죄로 벌금 3,000,000원 및 추징 5,482,456원 선고.
법원은 피고인 A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피고인 A의 공약을 홍보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특정 피고인은 공적 자금을 동원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며, 당내 경선 운동 시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지선언을 조작하여 언론에 홍보한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선거운동의 실질적인 기획 및 실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공적 자금을 불법으로 유용한 피고인 D에게 가장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 E에게는 불법으로 금품을 수령한 데 대한 추징이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의 목적을 미필적으로 인지하였을 가능성은 인정되나, 불법 정치자금 기부나 당내 경선운동 방법 제한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공모 및 기능적 행위 지배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의 의지를 보여주면서도, 공모 및 고의의 증명 책임에 대한 사법부의 신중한 입장을 반영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 적용되거나 논의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선거운동기간위반)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제85조 제3항 (거래상 특수한 지위 이용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 위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불법 정치자금 기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 금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 (선거운동 관련 이익 수령 금지)
형법 제30조 (공동정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