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관련하여 금전·물품·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경우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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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식사대접을 받은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에게는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의 상한은 3천만원입니다(「공직선거법」 제261조제9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제5항 및 별표 3의2). 1.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그 밖의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사람(제공받은 음식물·물품 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2. 「공직선거법」 제2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 제23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람으로부터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은 사람 3.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와 그 배우자에게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사람 * 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61조제9항 단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