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1인 1표를 행사합니다. 다만, 국회의원선거, 시ㆍ도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지역구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의원선거마다 1인 1표를 행사합니다.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하며, 누구도 투표의 내용에 대해 질문할 권리나 대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1인 1표를 행사합니다. 다만, 국회의원선거, 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지역구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의원선거마다 1인 1표를 행사합니다(「공직선거법」 제146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투표를 할 때에는 선거인의 성명 그 밖에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46조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67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따라서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政黨名)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67조제2항 본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또한,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67조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자와 투표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투표소로부터 50m 이내에서 질문하거나 투표마감시각 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4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