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유학(D-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제주시의 'C' 식당을 포함한 총 3곳의 식당에서 불법으로 취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페이스북을 통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13명의 고용을 알선하는 등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제주 지역에 불법 취업 외국인을 양산할 우려가 있고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약 3년간 불법 취업 알선을 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었으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불법적인 일에 취업을 알선한 것이 아니며,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고, 강제출국될 것을 예상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집행유예'가 언급되었으므로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