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별로 수출국의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해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1항 본문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수출국 정부가 해당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에 대해 최초로 수입허용 요청을 하는 경우
수입 허용 이후 국제기준 변경, 위험요인의 신규 발견 또는 수출국의 식품위생 제도 변경 등으로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위험 분석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1항 단서).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별표에 따라 한국으로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지역)별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3항 본문 및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제3조).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을 수입신고 하는 자는 수출국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한 서식 등에 따라 발급한 수출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5항).
Q. 중국산 소시지를 한국으로 수입할 수 있나요?
A. 네, 멸균처리된 소시지에 한하여 수입이 가능합니다.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에 따르면, 중국산 멸균처리 식육가공품 중 “건조저장육류, 베이컨류, 소시지류, 양념육류(갈비가공품, 분쇄가공육제품, 양념육, 식육케이싱에 한함), 햄류”는 수입이 허용되는 품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별표 제1호나목].
또한, 축산물을 수입할 때에는 수출국 정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한 서식에 따라 발급된 수출 위생증명서를 수입신고 시 제출해야 하고, 해당 축산물의 해외제조장은 수입신고 전까지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 신청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5항 및 제12조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에서는 식용으로 관리하지 않아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어류의 머리, 어류 및 연체류의 내장(이하 “특별위생관리식품”이라 함)에 대해 수출국 정부가 수입허용 요청을 하거나 수출국의 위생관리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위생관리식품별로 수출국의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해 평가(이하 “수입위생평가”라 함)를 실시하며,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의2제1항·제2항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조의4제1항).
특별위생관리식품에 관한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수출국 정부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의2제3항).
영업자가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신고를 할 때에는 수출국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한 서식 등에 따라 발급한 수출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의2제4항).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함)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위생상 위해발생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는 제외함)를 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제2호).
수입식품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수입식품등 검역-검역 대상 및 방법-검역 및 수입금지 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함)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
수입신고 내용과 다른 용도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수입식품등”이라 함)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영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가 자사제품의 제조용 원료 또는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후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된 수입식품등을 재수입하는 행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입신고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식품위생법」 제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되는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하는 행위
금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제3호).
Q. 견본품으로 전시용 와인잔을 수입할 경우도 수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영업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수입하려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매 수입 시 물품 통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따라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수입식품등’에 대해서는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 반입되는 전시용 와인잔이 위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며, 제품에 샘플, 비매품 등과 같이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표시가 명확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3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의 검토 과정에서 수입신고 된 수입식품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4항).
테러의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경우
인체에 위해한 물질에 오염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항목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정해진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국내에 신고·등록 등을 하지 않거나 허가·승인 등을 받지 않은 농약, 동물용 의약품,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물질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해당 원료 또는 성분에 관하여 정해진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그 밖에 해당 수입식품등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된 수입식품등에 대해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의 검사관(이하 “관계 공무원등”이라 함)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전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검사를 할 때에는 수입식품등의 검사이력,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구분하여 차등 검사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2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된 수입식품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등의 검사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3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영업자가 신고한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그 밖에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수입검사의 검사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수입검사
• 수입신고를 수리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함)에 대해 필요한 조건을 붙여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후단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 살아 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수산물 또는 신선하거나 냉장한 농산물·임산물(썩었거나 상한 것이 조금 있는 경우로서 이를 선별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함) * 원료의 수급(需給) 또는 물가 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표시의 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경미한 경우로서 통관 후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전에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라목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 조건부로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려는 수입신고인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검사결과를 통보받거나 보완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받기 전까지 해당 수입식품등을 유통·판매해서는 안 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 보세창고에서의 출고 예정일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에 관한 입고예정일, 소재지, 보관책임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검사 결과 부적합한 수입식품등에 대해 부적합통보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를 해당 수입신고인(수입신고인이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자인 경우 그 대행을 의뢰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등을 말함) 또는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에게 각각 발급하고, 수입식품등 보관업자 및 관할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전단).
부적합 통보를 받은 수입신고인 또는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은 해당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후단).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료로의 용도 전환(「식품위생법」 제7조의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물성·동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으로서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함)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식용 외의 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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