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멸종위기에 처했거나 처할 위기에 있는 종 등을 말합니다. 멸종위기종의 수입허가는 지방환경관서(유역환경청과 지방환경청)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이하“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이라 함)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Ⅰ에서 정한 것)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으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을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Ⅱ에서 정한 것)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규제를 해야 하는 그 밖의 종(「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Ⅱ에서 정한 것)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 규제를 위해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Ⅲ에서 정한 것)
환경부가 고시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환경관서(유역환경청과 지방환경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3호 및 별지 제16호서식).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용계획서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
해당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생태적 특성 및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살아있는 생물만 해당)을 기재한 서류
수출국에서 발급한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 Ⅱ·Ⅲ에 해당하는 생물만 해당)
거래영향평가서(협약에 따른 해상반입만 해당함)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적법하게 어획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협약에 따른 해상반입만 해당함)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Ⅰ에 포함된 생물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는 경우
살아있는 생물의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생물이 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Ⅱ에 포함된 생물
수출국에서 발급한 생물에 대한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허가서를 사전에 제출한 경우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는 경우
살아있는 생물의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Ⅲ에 포함된 생물
생물의 종을 협약 부속서 Ⅲ에 포함시키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생물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생물의 종을 협약 부속서 Ⅲ에 포함시킨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 또는 반출허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수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재수출 국가에서 가공되었거나 재수출되는 것을 인정하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살아있는 생물의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조류 또는 포유류에 대한 수입 또는 반입허가기준(「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Ⅰ,Ⅱ,Ⅲ에 포함된 동물에 한함)
학술연구용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공원·관광지·동물원·박물관 등에서 일반 공중의 관람에 제공하기 위해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일시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가 출국 시 반출하기 위해 애완용 멸종위기야생동물 등을 반입하는 경우
외국에서 판매용으로 인공증식된 것 중 국내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없는 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종을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국내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없는 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종은 앵무목(PSITTACIFORMES, 조류중 진조류의 한 목. 앵무새 등이 이에 속함) 전 종입니다[「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 포유류)」 제1조 및 제2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을 허가한 경우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허가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및 별지 제17호서식).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입 또는 공해를 통해 반입하기 위해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입 또는 반입할 때마다 신청서에 다음의 어느 하나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1조제1항 및 별지 제58호서식).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해당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을 수출한 국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사본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수입계약서 사본
야생 동·식물의 입수경위서 및 그 근거서류(반입하는 경우에 한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허가신청이 적절한지 확인한 후 수입허가 시에는 수입·반입허가증명서를 발급합니다(「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1조제1항 및 별지 제59호서식).